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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관고유번호 발급 의무화 안내

작성자 장혜영(ip:)

작성일 2014-09-07 00:10:02

조회 423

내용

안녕하세요~   건강한미녀 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었습니다.

해외직접구매의 경우 "한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번호교부 방법은 결제창에 자세히 기재해두었습니다.




한번 교부 받으신 고유번호는 해외직접구매시 언제든 같은 번호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는 2015년 2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은 뉴질랜드로부터 고객님의 주소지로 배송되며,한국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정보없이는 배송이 불가하며,제공하신 실명인증자료는 세관으로 전달된 후 즉시 파기됩니다.

"건강한미녀"는 대한민국의 통관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고객센타,질문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건강한미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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