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공지사항

제목

수입신고,수입자표기및 표시광고 심의안내

작성자 건강한미녀(ip:)

작성일 2014-09-13 15:48:02

조회 1641

내용

 안녕하세요~  건강한미녀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자가소비 목적(본인이용,선물용 등)으로 주문하셔야 하며 이외의 목적(국내판매등)으로 주문하시면

 통관시 또는 이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목적으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 있으며 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의해 구매자(수취인)가 됩니다.

통관 절차는 건강한미녀가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세관의 정해진 절차(통관가능제품,수량제한,물품신고서,실명확인 등)을 준수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적법하게 통관되고 있기에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수입신고,수입자표기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건강식품 광고의무를 준수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미녀는 한국내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아닌 해외직구대행을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