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통관 오류시 필요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11월 부터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1항4호) 에 따라 적하 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 됩니다
*통관번호, 주문자 정보를 잘 못 기재한 경우
- 고객님의 자필 사유서와(서명또는 직인), 주문내역서,가족으로변경시 가족 증명원,신용카드결제시 카드번호확인이미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관통관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구매대행이라 하더라도 위 사항은 고객님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점 꼭 !! 확인 하시고 주문시 꼼꼼히 살펴봐주세요